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동차보험,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있다. 이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. 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.
- 보장성 보험료 공제 조건
-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 자료 가입한 보험의 지출액
- 단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은 1백만 원 한도로 별도로 추가 공제
- 소득공제 방식
- 소득공제액 * 6-45% = 환급액
- 세액공제 : 세액공제대상 금액 * 12%
결국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 등 특별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므로 공제금액이 축소된다. 그래서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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